[긴급공지]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무료 대관 원칙 및 부정행위 금지 안내
-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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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30일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시설 이용 및 운영 준수
사용 업체는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패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무료 대관 원칙의 준수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액 무료시설입니다.
이에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이용과 관련하여 공동 참여 업체, 협력 업체, 모델 및 행사 관계자등에게 대관료및 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만약 무료 대관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서울시 및 스튜디오의 운영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 업무방해 또는 공공자산 부정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부정행위 발생 시, 모든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위반 업체(본인)에게 있습니다.
3. 위반 시 조치 사항
부정행위 적발 시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시설 이용 중단 및 퇴거 조치
향후 서울시 및 유관 기관 지원 사업 참여 영구 제한
관련 수사 기관에의 고발 및 행정 처분 의뢰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는 시설 대관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 간의 사적인 금전 거래나 공동 행사 계약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제 3자의 피해에 대하여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보상 의무도 없음을 확인합니다.